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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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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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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실업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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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수료일 다음날(중도탈락(수강포기)는 중도탈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는 하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왼쪽 구직자 버튼 중 '수강평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평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훈련과정 참여시 제한이 있나요? (근로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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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1. 카드 유효기간 내 이미 수강한 과정에 대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에서만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2. 훈련과정은 보험연도 내(01. 01 ~ 12. 31) 최대 5회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시간에 실시되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일 2개 과정(원격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사용중지 처리된 계좌제 카드의 복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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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 3개월동안 미사용하거나, 구직등록이 만료되었거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시 카드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다시 사용하시려면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재사용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로 카드가 정지된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중지된 계좌카드가 복구되면 바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 기간에도 계좌카드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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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수강포기 시 정부지원금은 총 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일자로부터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은 훈련기관에서 결제한 금액으로

 

hrd-net에서는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훈련과정을 2개이상 복수 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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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 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긴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휴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계좌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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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이 가능하나,

 

주간대학-대학원(휴학포함) 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근로자카드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훈련과정에 등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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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중에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 장려금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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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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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실업자카드(훈련)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 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


우측 빠른메뉴 My서비스 클릭 >> 직업훈련이력 클릭 >>

 

과정 목록에서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 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계좌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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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제 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재발급/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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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카드만료 14일 전이나 만료가 된 후 재발급/연장이 가능하며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 로그인 하신 다음,

홈페이지 상단의 "MY서비스"에서 왼쪽 메뉴의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에서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발급 받으신 카드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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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 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 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 이상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후 퇴사나 이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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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 티사나 이직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20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 : 발급사유 소멸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6개월

 

* 2018년 1월 5일 전 발급자는 퇴사나 이직 시에도 기존 유효기간(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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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대규모(중견)기업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규모기업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채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사업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 사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다 정확한 발급자격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전화번호 : 1350

웹사이트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질문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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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금 후 최초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최대 300만원씩 지원되며

 

1년(당해 1월 1일 ~12월 31일)에 최대 200만원 지원됩니다.

 

또한 훈련비 지원방식은

 

훈련과정 등록시 훈련과정의 정부지원액에서 카드 발급 구분에 따른 할일이 적용되며

 

'정부지원액 외의 자비부담금' 및 '카드 발급구분에 따른 자비부담금'을

 

발급 받으신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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