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훈련 장려금 관련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메뉴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게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