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 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 분 | 대 상 | 일수(일) |
훈련・시험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 소요시간 |
결 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출 산 | 배우자 | 1일 |
질병 입원 | 본인.
| 소요시간 |
휴 가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