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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실업자)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9-11-12 21:04:10
    조회수
    238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 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1일


질병 입원


본인.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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