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중에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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