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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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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청년 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http://www.narasarang.or.kr/pt0000/indexPage.do
‧ 청년 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https://www.moti.or.kr/r_index.jsp
※ 정책 간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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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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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로써,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비교: https://www.work.go.kr/jobyoung/jynEmpCmpr/jynEmpCmprDetail.do?pageIndex=1&seqno=10&firstLoad=&pageUnit=10&srchSortOrder
※ 정책 간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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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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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군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구직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워크넷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취업지원 프로그램, NCS 활용 가이드 등 각종 구직 관련 정보 제공 2.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이러닝강좌 : 서류 전형 준비, 인턴십 등의 관련 강좌를 제공 3. 고용복지+센터 취업특강 : 서류전형 준비하기 등 취업준비 특강 진행 4.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입사지원서 이해,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서류 작성 실습 보다 자세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www.youthcenter.go.kr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http://work.kr/kakao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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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준비 중인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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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취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군요.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창업·인턴· 봉사 등의 해외 진출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 (채용정보, 유망 직종,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전략 등)
2. K-Move 멘토링 :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준비사항, 현지정보 등 멘토링 지원 3. 한상 청년채용 인턴십 :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인턴 지원 사업 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KF 글로벌 챌린저) :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생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보다 자세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www.youthcenter.go.kr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http://work.kr/kakao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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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과 필기까지는 합격하는데, 최종면접에서 항상 불합격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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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해 고민이 되셨군요. 많이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최종 단계에서 합격하지 못해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구직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이러닝강좌 : 면접 전형 준비, 인턴십 등의 관련 강좌를 제공 2. 고용복지+센터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 면접 전형 준비 등의 단기간 취업준비 집단상담 활동 제공 3. 대학일자리센터 : 취업컨설팅 제공 4. 취업성공패키지 : 동행면접, 면접 클리닉 등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보다 자세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www.youthcenter.go.kr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http://work.kr/kakao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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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구직 중이라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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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어진 구직 과정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우시군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취업 실패로 취업 의욕과 자신감이 낮아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 구직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 대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2. 대학일자리센터 : 진로·취업 관련 전문 상담과 다양한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 CAP+ 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 청년 취업준비생의 진로 결정을 위한 자기 탐색 및 강점 강화 추가로, 지원금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천해드립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직업훈련․일경험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3.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기능 습득을 지원 보다 자세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www.youthcenter.go.kr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http://work.kr/kakao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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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궁금하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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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궁금하신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모든 설명과 자주묻는질문(FAQ)이 담긴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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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일반고 직업[위탁]과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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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일반고 직업[위탁]과정 운영계획
1. 목적 나. 졸업 후 직무능력을 갖춘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목표
3. 운영방향 가.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진로취업 지도체계 구축
나. 직업 위탁과정 운영 - 위탁 희망자는 인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대학 진학 희망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를 원칙으로 함
4. 위탁과정 운영 가. 직업교육 희망학생 조사 - 시기: 고교 2학년 2학기 - 대상: 일반고 학생으로 비진학 학생 중 직업과정 이수 희망자 - 내용: 졸업 후의 취업 희망 분야와 직종 - 방법: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사하고, 반드시 비진학생임을 확인
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활용: 매년 10월 ~ 익년 2월 - 조사 내용: 직업교육훈려기관의 소재지, 훈련과정, 정원, 모집 시기 및 절차, 교육과정, 교육비, 통학 여건, 숙식, 성적 평가, 학생 지도, 전년도 기능사 자격 취득률, 취업률 등 제반 사항 - 정보 활용: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안내 사이트: www.hrd.go.kr
다.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유형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수강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시설 (이하 “노동부지정시설”이라고 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강원)인력개발원 - 고용노동부 지정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 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는 시설(이하 “특화과정”이라고 함) - 학교 자체 심사 기관
- 장기과정 : 공공훈련기관 및 노동부지정시설 - 1년 미만(3월 ~ 익년 2월) - 단기과정 : 공공훈련기관 및 노동부지정시설 ? 1학기 과정(8월 ~ 익년 2월)
마. 위탁교육 비용 -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교육비 무료,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중 일부 기관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경비 지원
바. 위탁교육생의 교육과정 - 훈련기관의 평상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직업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변경 운영
사. 위탁직업과정 운영 - 월~금요일: 위탁기관 출석 수업(연간 1,200시간 이상 이수) - 원적교 출석: 월 1회 이상 원적교에 출석(출석일은 학교 계획에 의해 지정), 학생의 원적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생활지도 등의 목적으로 실시, 가급적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창체활동 등) 으로 운영(보통교과 편성 운영도 가능하나 평가에 주의), 소속학교에서는 출석일을 이용하여 신체검사 등 제반업무를 수행
아. 교육계획서 작성(공공훈련기관은 훈련기관 교육계획서로 대체 가능) - 교육계획서에는 학기별 교육과정, 주간 수업시간표,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방안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위탁기관은 학교장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에 대한 조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자. 성적처리 및 출결 통보 - 소속 학교에서 하여야 할 일: 위탁학생의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훈련 직종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과 협의(기준 설정, 관리 요령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이수(특별활동 포함) 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와 단위수를 등재,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출결을 합산하여 기록
평가는 학기별로 2회(중간기말) 실시하고, 성적표를 학기말 이전에 소속학교에 통보하여야 함, 성적처리 및 출결사항 처리 방법은 원적학교의 학업성적관리교정을 적용함, 학생 출결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매월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질병, 무단, 기타로 구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익월 초(3일 이내)에 원적교로 통보하여야 함
- 월 중이라도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장기 결석 및 학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
차. 학생 생활지도 - 소속 학교에서 하여야 할 일: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관 및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직업과정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위탁교육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도록 조치,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을 월2회 이상 상담(면담, 전화, SNS 등)하고 학기별 최소1회 이상 방문하여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상황을 점검,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탁교육기관과 위탁 학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 (위탁기관 방문 시 방문지도록 확인 및 날인하여 1부 보관),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 등교 시 학생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탁 학생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지도, 위탁 학생들로 별도 학습을 편성할 경우에는 전용교실을 마련하고, 기존 학급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해당교실에 좌석을 배치하여 위탁 학생이 등교시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특히 유의, 위탁교육기관의 학생 복교 조치 시 학생 상담으로 복교 사유를 분석하여 적절한 지도로 피드백
정서순화와 직업윤리 교육을 통한 철저한 인성지도, 학생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기타 필요할 경우 소속 학교의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문제점 해소 카. 취업지도 - 원적교에서는 위탁교육생에 대한 취업지도 및 추후지도에 노력 -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수료학생들을 지역별 취업정보센터 또는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부원 등에 등록, 취업지도 및 추수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 타. 위탁교육훈련기관 방문 협의 및 점검
부적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함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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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실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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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 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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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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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최초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최대 300만원씩
지원되며, 1년(당해 1월 1일 ~ 12월 31일)에 최대 200만원 지원됩니다.
또한, 훈련비 지원방식은
훈련과정 등록 시, 훈련과정의 정부지원액에서 카드 발급구분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며,
'정부지원액 외의 자비부담금' 및 '카드 발급구분에 따른 자비부담금' 을 발급 받으신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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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실업자)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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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 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100만원 한도) 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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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자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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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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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실업자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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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면되지만, 신용(체트)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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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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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게시된 훈련과정일 경우 자비부담 환급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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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자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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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훈련 장려금 관련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메뉴 클릭
* 단위기간이란 훈련게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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