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 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긴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