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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 작성자
    이탱크교육
  • 등록일
    2019-08-22 15:37:12
    조회수
    257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 재직자 계좌 발급 신청 - 비정규직 및 이직 에정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의 계좌를 발급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인터넷(www.hrd.go.kr),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 실업자 계좌 발급 신청 - 실업자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게좌를 발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 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자 계좌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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