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 재직자 계좌 발급 신청 - 비정규직 및 이직 에정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의 계좌를 발급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인터넷(www.hrd.go.kr),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 실업자 계좌 발급 신청 - 실업자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게좌를 발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 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자 계좌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