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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9-11-06 20:56:05
    조회수
    227

수강포기 시 정부지원금은 총 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일자로부터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은 훈련기관에서 결제한 금액으로

 

hrd-net에서는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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