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 - 첨부하였음.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취업 □ 창업) | 처리기한 | |||||||
10일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연락처 | | |||||
수강이력 (수료현황)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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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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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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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원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
은 행 명 | | |||||||
계좌번호 | | |||||||
※ 정부지원승인훈련비 범위 내에서 부담한 자비부담액을 환급하며,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실제훈련비)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훈련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구비서류 (각각 해당되는 서류 제출) <공통>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 서류 <취업> 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①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 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비부담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