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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
  • 작성자
    이탱크교육
  • 등록일
    2019-08-22 15:48:06
    조회수
    254

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 - 첨부하였음.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취업 창업)

처리기한

10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수강이력

(수료현황)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신청금액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정부지원승인훈련비 범위 내에서 부담한 자비부담액을 환급하며,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실제훈련비)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훈련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각각 해당되는 서류 제출)

<공통>

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 서류

<취업>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8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비부담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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