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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실업자카드)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9-11-12 20:19:37
    조회수
    297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면되지만, 신용(체트)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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