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 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100만원 한도) 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