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일반고 직업[위탁]과정 운영계획
1. 목적
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 부여
나. 졸업 후 직무능력을 갖춘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목표
가. 진로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나. 직업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올바른 직업관 확립
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 확대
3. 운영방향
가.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진로취업 지도체계 구축
- 진로지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 및 교사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진로상담(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
- 직업교육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
- 직업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및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나. 직업 위탁과정 운영
- 위탁 희망자는 인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대학 진학 희망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를 원칙으로 함
- 위탁기관의 개설 직종, 시설, 장비, 교사 등 교육 여건, 자격 취득률, 취업보장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탁교육을 공공훈련기관으로 유도
- 학교별로 위탁기관 현장 견학 등 사전 설명회 개최 권장
4. 위탁과정 운영
가. 직업교육 희망학생 조사
- 시기: 고교 2학년 2학기
- 대상: 일반고 학생으로 비진학 학생 중 직업과정 이수 희망자
- 내용: 졸업 후의 취업 희망 분야와 직종
- 방법: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사하고, 반드시 비진학생임을 확인
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활용: 매년 10월 ~ 익년 2월
- 조사 내용: 직업교육훈려기관의 소재지, 훈련과정, 정원, 모집 시기 및 절차, 교육과정, 교육비, 통학 여건, 숙식, 성적 평가, 학생 지도,
전년도 기능사 자격 취득률, 취업률 등 제반 사항
- 정보 활용: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안내 사이트: www.hrd.go.kr
다.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유형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수강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시설
(이하 “노동부지정시설”이라고 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강원)인력개발원
- 고용노동부 지정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 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는 시설(이하 “특화과정”이라고 함)
- 학교 자체 심사 기관
라. 위탁교육 훈련 기간
- 장기과정 : 공공훈련기관 및 노동부지정시설 - 1년 미만(3월 ~ 익년 2월)
- 단기과정 : 공공훈련기관 및 노동부지정시설 ? 1학기 과정(8월 ~ 익년 2월)
마. 위탁교육 비용
-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교육비 무료,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중 일부 기관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경비 지원
바. 위탁교육생의 교육과정
- 훈련기관의 평상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직업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변경 운영
사. 위탁직업과정 운영
- 월~금요일: 위탁기관 출석 수업(연간 1,200시간 이상 이수)
- 원적교 출석: 월 1회 이상 원적교에 출석(출석일은 학교 계획에 의해 지정), 학생의 원적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생활지도 등의 목적으로 실시, 가급적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창체활동 등) 으로 운영(보통교과 편성 운영도 가능하나 평가에 주의),
소속학교에서는 출석일을 이용하여 신체검사 등 제반업무를 수행
아. 교육계획서 작성(공공훈련기관은 훈련기관 교육계획서로 대체 가능)
- 교육계획서에는 학기별 교육과정, 주간 수업시간표,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방안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위탁기관은 학교장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에 대한 조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자. 성적처리 및 출결 통보
- 소속 학교에서 하여야 할 일: 위탁학생의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훈련 직종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과 협의(기준 설정, 관리 요령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이수(특별활동 포함) 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와 단위수를 등재,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출결을 합산하여 기록
- 위탁 교육기관에서 하여야 할 일 : 위탁학생이 원적교에 출석하는 날에는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평가는 학기별로 2회(중간기말) 실시하고, 성적표를 학기말 이전에 소속학교에 통보하여야 함,
성적처리 및 출결사항 처리 방법은 원적학교의 학업성적관리교정을 적용함,
학생 출결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매월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질병, 무단, 기타로 구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익월 초(3일 이내)에 원적교로 통보하여야 함
- 위탁 기관의 출석부, 학급 일지, 학교에 보고한 월별 출결 현황 등이 일치하도록 유의
- 월 중이라도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장기 결석 및 학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
차. 학생 생활지도
- 소속 학교에서 하여야 할 일: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관 및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직업과정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위탁교육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도록 조치,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을 월2회 이상 상담(면담, 전화, SNS 등)하고 학기별 최소1회 이상 방문하여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상황을 점검,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탁교육기관과 위탁 학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
(위탁기관 방문 시 방문지도록 확인 및 날인하여 1부 보관),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 등교 시 학생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탁 학생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지도, 위탁 학생들로 별도 학습을 편성할 경우에는 전용교실을 마련하고,
기존 학급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해당교실에 좌석을 배치하여 위탁 학생이 등교시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특히 유의,
위탁교육기관의 학생 복교 조치 시 학생 상담으로 복교 사유를 분석하여 적절한 지도로 피드백
- 위탁 교육기관에서 하여야 할 일: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두어 원적교 직업위탁과정 담당교사와 공동으로 학생 생활지도 실시,
정서순화와 직업윤리 교육을 통한 철저한 인성지도, 학생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기타 필요할 경우 소속 학교의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문제점 해소
카. 취업지도
- 원적교에서는 위탁교육생에 대한 취업지도 및 추후지도에 노력
-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수료학생들을 지역별 취업정보센터 또는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부원 등에 등록,
취업지도 및 추수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
타. 위탁교육훈련기관 방문 협의 및 점검
- 학교장은 위탁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기별 1회 이상 방문 협의하고,
부적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함
- 학생들에게 실험실습 재료비 등 명목의 잡부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확인 철저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미래교육과 | 033-258-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