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카드만료 14일 전이나 만료가 된 후 재발급/연장이 가능하며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 로그인 하신 다음,
홈페이지 상단의 "MY서비스"에서 왼쪽 메뉴의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에서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발급 받으신 카드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