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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자
    이탱크교육
  • 등록일
    2020-12-11 20:31:31
    조회수
    472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서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는 일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작성하는 계약서로 근무계약형태에 상관없이 필수적 으로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경우, 사업주는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신고 건별로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나요?


(1) 임금
1. 주급, 월급, 연봉의 형태와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주휴, 월차에 대한 수당 등 모든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3.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을 자세히 명시해주세요.

(2)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2.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
3.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급여수당을 명시해 주세요.

(3) 휴가 및 휴무일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가나 연차 사용시에도 통상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국가 공휴일은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연봉이나 수당은 숫자로 작성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한글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예) 10,000,000원 보다는 천 만원 정
* 급여는 000만원 보다는 임금 X 근로시간으로 기입하여 혹시나 있을 분쟁에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가 계약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 지불금액으로 계약서에 기록되어있거나,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휴게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 등의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않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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