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카드(훈련)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 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
우측 빠른메뉴 My서비스 클릭 >> 직업훈련이력 클릭 >>
과정 목록에서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 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