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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2-05 14:36:34
    조회수
    648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서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는 일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작성하는 계약서로 근무계약형태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경우, 사업주는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신고 건별로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나요?

(1) 임금

1. 주급, 월급, 연봉의 형태와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주휴, 월차에 대한 수당 등 모든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3.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을 자세히 명시해주세요.

 

(2)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

2. 4시간 근무 시 30,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

3.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급여수당을 명시해 주세요.

 

(3) 휴가 및 휴무일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가나 연차 사용 시에도 통상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국가 공휴일은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연봉이나 수당은 숫자로 작성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한글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10,000,000원 보다는 천만원 정

* 급여는 000만원 보다는 임금 X 근로시간으로 기입하여 혹시나 있을 분쟁에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가 계약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 지불금액으로 계약서에 기록되어있거나,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 휴게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 등의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않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액 : 시급 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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